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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식~ 합의를 똑똑하게 받는방법~

 

피해자가 고소취하 혹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경우

 

좋은 사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유형에 다라서 효과가 정말 다르게 됩니다.

 

우선 합의를 위해서 고소가 꼭 필요한 친고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제기를 할수없게

                                                                                 

 

되는경의 반의사불벌죄는 입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준법위반~   

 

예전과 다르게 친고죄는 합의만 있으면 처벌을 받지않지만

 

지금은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합의라는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합의가 꼬옥 필요한 경우에는 사기죄 그리고

 

재산범죄입니다. 꼭 알아봐야합니다~

 

 

당신의 합의를 똑똑하게 받는방법

 

합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당사자와 합의를

 

해주는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 변호사? 가족은

 

그걸로 인해서 해결됬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피해자는 반드시 직접 반드시 나오게 해야합니다~

 

 

합의 장소에 당사자를 나오게 애햐한다

 

합의를 똑똑하게 받도록 해야한다~

 

합의장소는 바로 합의서를 할수있는 경찰서나 법원이있는

 

가까운 곳이어야 합니다~ 이유는 맘이 바뀌니까

 

합의한경우에는 맘을 바꾸지 않도록 바로바로

 

가깝게 해줘야 합니다~

 

 

합의서 초안은 미리미리 여러 장을 만들어서

 

혹시라도 바뀌게 되는부분들이 초안이없어서

 

다시 못돌아가게 해줘야 합니다~

 

 

합의를 하면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해야합니다.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핸드폰 번호를~

 

첨부하면서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