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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야기~ 허위유치권에대해서 적어볼까요~

 

 

유치권을 주장한다??

 

유치권은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를 되돌려주지않고

 

보장하면서 점유를 할수도록 도와주는 권리입니다.

 

경매할때 제일 골치아픈경우가 바로 이 유치권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안나가는 분이 계셔서 문까지 다 잠궈버라고 ㅋ

 

 

 

유치권이 있고 그 사람에게 큰 금액을 보상해야한다면

 

대체 누가 경매를 하려고 할까요?

 

이 유치권 자체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있습니다.

 

유치권을 배제해달라는 부분이죠 유치권 배제신청을

 

해달라고 주장하는것이죠~

 

 

 

경매를 맞기게 되면 유치권 신고를 합니다.

 

법원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것으로만

 

매각공고에  표시할뿐 아니라 유치권이

 

있는지는 모르게 됩니다 법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치권만 신고하면~ 상대방의

 

낙찰을 유도하고 가격이 싼 경매를 받게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배재하고 싶으면

 

법이야기를 하다보면 알아야 할게 경매를

 

멈춰버리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유치권 존재여부 확인에대해

 

판결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도 공부하는거라서....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고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이야기 어렵습니다 유치권은 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