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서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대해서
렌탈정보모음/최저가렌탈2017. 1. 15. 10:15
김영란법에서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대해서
음식을 먹으면 단체 식사이기때문에
n분의 1로 적용해야 합니다.
전체금액 자체를 사람수로 나눠주면
김영란법에 문제가 없습니다. 선물은 전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경조사비스는 초과분만반환해도 됩니다.
음식물 3만원안에는
김영란법에서는 전부를 반환합니다
경조사비는 초과분만 반환을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음식 선물과 경조사비등을
함께 받으면 사비로 받아들인 금액을
모두 합산해주는것면 좋습니다. 그
가운데 가액 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것을
상한액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령 식사를 하면서 선물을 함께받으면
식사와 함께 선물까지 김영란법에서
모두 받으면 모든 금액을 합한하면서
나왔던 금액이 경조사비 상한 금액이
10만원을 김영란법에서는 넘어가면 안됩니다.
밥값이 10만원까지 넘게 나오면
둘이 공평하게 더치파이를
할수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오늘은 내가 낼게~
그러면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더치페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란법에서
각자가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라고
해줘야합니다 김영란법에서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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