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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대한부분을 적어보면서~


퇴직금은 직장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힘입니다 어쩌면

퇴직금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생존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1항은 

사용자는 토직하는 근로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해주기 위해서 퇴직급여중에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주어야 합니다 라고

강제조항으로 넣어두고 있습니다.



급여 혹은 사업에서 급여 혹은 부담근 

산정방법의 적용등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평등원칙을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줘야합니다.

근로연수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그 이하는 불법? 위법입니다. 부족분을 지급해줘야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면 발생한경우에

14일 이내로 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주면서

규정해주어야 합니다. 사용자 혹은 근로자라면 합의따라서

지급기일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경우는

퇴직연금제도가 있는경우만 가능합니다~





거기다 퇴직금정산제도도 있습니다.

중간정산 제도가  제한이 된경우는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질병 파산 또는

개인회생등의 사유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이 되는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전에 중간정산하지않고

하는경우는 모두모두 위법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는것은 위법함을 알아야합니다.


이러첨 미리지급한 퇴직금의 지급은 전부무효~

사용자 사장님은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