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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종류는 어떻게 구분할까~


민법에선느 담보권은 질권 저당권과 유치권이

있습니다. 양도담보권이라는 비전형담보제도도

잘 활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채권의 변제가 있을때까지

유지할수있는 권리를 이야기할수있습니다.




담보물권의 공통적인 부분은

부종성입니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독립적으로는

그 존재의의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담보권은 부종성으로 인해서

피담보채권의 성립이 소멸과 운명까지

같이하게 됩니다.


담보권이 만약 약정이 되어있다고 치더라도

피 담보채권은 변제되거나 원인무효등에

의해서 소멸하게되면

당연하게 담보권자체도 소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이면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하면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등기가 되어있다고

할지라도 피담배채권인 대출금이 변제가 되었다면

근저당권자는 정당권자체를 행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담보채권이 변제가 되었으므로

대출금의 변제시점에서 저당권도 동시에 소멸이

되게 됩니다.



담보물권이라는것은 수반성을 보유하게됩니다.

담보물권이라면 피담보채권이 이전을

하면서 담보권도 함께 이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나 채무자가변병이되면

담보물권도 그에 따라서 옮겨가게됩니다.



담보물권은 불가분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을하게되면 그 효력은 목적물 전부에 미치는

성질을 보유하게 됩니다.~

1천만원의 채무에 대해 부동산을 담보로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할수있습니다.

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절반만

미치는것이 아니라 전부에 미치게 된다고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