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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보증의양식을 적어봅니다~



어음보증이란 3자가 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등의 어음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보즈으이 뜻을 보여주고 어음상에 기명 그리고

날인까지 하는것을 말해줍니다.


어음보증이란것은 민법상의 보증과

명칭은 같았지만 어음의 특수한 성격상

민법상의 보증과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어음보증은 민법상의 보증과

명칭이 같지만 어음의 특수한 성격때문에

민법상의 보증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보증은 반드시 피보증인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음의

보증은 누구를 위한 보증인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효하게 되며 이때는 발행인을 위해

보증을 한것으로 봅니다.  보증에는 누구를

위해서 한것인가를 반드시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혹 표시가 따로 되지않았을때는

발행인을 위해서 보증을 한것으로 봐주면 됩니다.



민법상의 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면

부종송이 있기때문에 주채무의 성립이 있어야

어음보증이란것은 어음 행위가 독립적인 부분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담보한 채무자

방식의 하자 이외의 사유로 무효로된경우에도

유효하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민법에서 보증인은 최고 및 섬색의 항변권을

보유하게되지만 어음보증인은 보증을 한자와

동일선상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최고 및 검색의 항병권은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민법상에서 보증이 불요식 행위이기때문에

보증의 의사를 표7시하면 그만이지만

어음보증이란것은 반드시 어음에 기명 날인또는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