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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서 적어보면~


저당권은 채무자 혹은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해준 부동산을 채권자가

점유율 이전받지아니하면서 관념상으로

지배하면서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 받는 담보물권을

일컫는다고 보시면됩니다. 담보목적물을 채권자는

직접 점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제공자의 수중에 두면서 계속 이용하게

할수있게 하는 점에서 질권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이라는 것은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기록이 되겠죠 갑구와 을구에 따라서 

나누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민법은 부동산에 한정합니다. 


다른부분들도 건설기계 항공기 자동차등이 특별법대상으로

저당권에 대한 목적물도 가능합니다.



저당권이란 것이 당사자 사이에 

설정계약 그리고 등기에 의해서 성립이 가능합니다.

저당권에 대해서 담보가되는 채권의 범위는 원본,이자

위약금과 이행지체배상금, 저당권 실행비용등으로 저굥이됩니다.





마지막으로 근저당권을 적어봅니다

저당권과 큰 차이는 없지만

채권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

저당권의 부종성 완화에 의해서

인정되는것에 대한 담보제도입니다.


근저당권이 계속적인 채권 채무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에 대해

장래의 결산기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 가까운 미래까지도 저당을? ㅋ

당사자 사이에 계약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근저당권을 등기할때에는 채권최고액이 

반드시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것이 반드시 이자를 포함해줘야 합니다.

채권채고액 안에 이자가 포함되야

담보권의 효력이 영향을 끼칩니다.


장기 연체로 인해서 이자가 늘어나면

원리금은 채권최고액을 넘어서고 채권최고액 범위안에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