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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을 위한 원인서류에 대해서~



계약서는 채권추심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개인신상을 알수있고 재산의

유무를 확인가능하면서 소득의 유무와 채권관리에

대한 각종정보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기재되어 내용들은 계약당시의 채무자의

정확한 정보이므로 정보활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해주면서

효력이 발생하고 보통은 특별형식을 요구하는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의견만이 일치하게되면

구두상으로도 계약을 체결할수 있는부분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계약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해두고 보관해서 분쟁을

방지하고 계약내용을 입증할 증거확보로 사용하면됩니다.

금전차용증서는 대표적인 약식계약서의 전형이 됩니다.



어음이라는것은 발행인이 만기일에

어음의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해주는 증권을 설명합니다.

발행인 스스로가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은

말그대로 약속어음입니다.

제3자에게 지급 위탁하는 증권은

환어음이라고 합니다


수표라면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해서 

그 수령인 또는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위탁하는 증권을

설명합니다. 3자에게 지급위탁을 하면 환어음과 법률적인 형식은

같게 보이지만 수표의 지급인은 반드시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약속어음은 영업소에서 혹은 주소지에서 

지급을 하는 어음입니다. 어음 용지를

주로 문방구나 다른곳에서 사용하는

통칭 문방구어음이라고도 합니다~

은행에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어음용지를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아서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장소가 거래은행이 되고 은행을 통해서 어음을 

지급하게 되는것입니다~



어음 수표 분석에 대해서

어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