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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양도하는 방식에는~



어음을 양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어음양도는 두가지의 방법으로 합니다

한가지는 배서의 방식입니다


한가지는 어음 교부에의한방법입니다.

다른하나는 배서이외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배서양도 이외의 방법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어름에는 배서의 방식과

어음의 양도의 권리가 이전이 되지만

상속 회사 또는 합병과 같은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혹은 전부명령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해서 권리이전이나 인적항병 절단이나

선의취득에 인정되지않습니다~


배서가 가진 효력을 펼쳐보겠습니다.


배서는 권리이전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격수여적 효력까지 가지게 되면서

담보효력 세가지까지 보유하게됩니다.


자격수여적인 효력이라는것은 어음의

소진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해서

그 권리르 ㄹ증명하는 떄에는 적접한 소지인으로

추정이 되는 효력을 설명합니다.



담보적효력이라 하는것은 배서인의

배서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피배서인과 후자 전원에

대해서 어음의 지급을 담보하는 의무를 

부담하는것을 말하게 됩니다.


만일에는 지급일에 발행인의 지급이

거절되면서 배서인은 후 배서인으로부터

소구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배서의 담보적인 효력이라고 설명하게 합니다



미자막으로 특수배서는

일반적인 효력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목적으로 배서하는 행위를 설명합니다.


무담보배서나 배서금지배서나

환배서나 기한후배서나 추심위임배서와

입질배서등에 여섯가지를 규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