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의종류는 어떻게 구분할까~
담보물권의종류는 어떻게 구분할까~
민법에선느 담보권은 질권 저당권과 유치권이
있습니다. 양도담보권이라는 비전형담보제도도
잘 활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채권의 변제가 있을때까지
유지할수있는 권리를 이야기할수있습니다.
담보물권의 공통적인 부분은
부종성입니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독립적으로는
그 존재의의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담보권은 부종성으로 인해서
피담보채권의 성립이 소멸과 운명까지
같이하게 됩니다.
담보권이 만약 약정이 되어있다고 치더라도
피 담보채권은 변제되거나 원인무효등에
의해서 소멸하게되면
당연하게 담보권자체도 소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이면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하면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등기가 되어있다고
할지라도 피담배채권인 대출금이 변제가 되었다면
근저당권자는 정당권자체를 행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담보채권이 변제가 되었으므로
대출금의 변제시점에서 저당권도 동시에 소멸이
되게 됩니다.
담보물권이라는것은 수반성을 보유하게됩니다.
담보물권이라면 피담보채권이 이전을
하면서 담보권도 함께 이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나 채무자가변병이되면
담보물권도 그에 따라서 옮겨가게됩니다.
담보물권은 불가분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을하게되면 그 효력은 목적물 전부에 미치는
성질을 보유하게 됩니다.~
1천만원의 채무에 대해 부동산을 담보로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할수있습니다.
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절반만
미치는것이 아니라 전부에 미치게 된다고보시면됩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음보증의양식을 적어봅니다~ (0) | 2017.02.05 |
---|---|
어음을 양도하는 방식에는~ (0) | 2017.02.04 |
중고장기렌트카 신/용/상관없이 운행하세요!! (0) | 2017.02.02 |
퇴직금 지급에 대한부분을 적어보면서~ (0) | 2017.02.01 |
사업자분들 신용카드 챙겨야할부분~ (0) | 2017.01.29 |
중고장기렌트카 신/용/상관없이 운행하세요!!
중고장기렌트카 신/용/상관없이 운행하세요!!
이런저런 사유로 차를 운영합니다
그냥 차를 운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차가 꼬옥 필요한분들이 많은데
그럴때 여러사정으로 안되는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사람들이 운영하기에
꼬옥 필요한 중고장기렌트카 사람들에게
반납되었지만 아주 괜찮은 새차와
다를바 없는 차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중고 장기렌트카의 특징은
신용부분에서 큰 걱정없이 이용할수있습니다.
타사보다 저렴하게 가격을 맞출수있습니다.
고객에 입맛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진행을 할수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업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장기렌트를
도와드립니다.~ 무료견적언제든 환영하니까
중고차 중고 장기렌트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위너렌트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할부구입보다 저렴하게 신차를 운영하고싶어도
여러 사정으로 조금 어려울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반납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분들의차량
손해없이 찾아서 선택할수있도록 받으시면 됩니다.
중고장기렌트카는 바로 위너렌트카입니다~
k7 하이브리드를 얼마전에 시승해봤는데
조용하고 주행감도 좋았습니다 9에어백으로 적용해서
압력을 저압팽창과 고압팽창을 구분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고장기렌트카를 찾는분들
전신용로 차를 찾는분들도 희망하는
차량의 선택방법 위너렌트카에서 가능합니다
서울 및 전국출장
대구 목포 울산 대전 마포
창원 부산 수원 천안 청주
마산 구포 구미 왜관
조치원 중고장기렌트카 신/용상관없이 운영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업계에서 최저로 무료로 비교해서
시승하고 사용이 가능한 중고장기렌트카
회사들마다 다른 차이가 있겠지만
신차부터 다양하게 골골루 골라드리는
똑똑한 차량 장기렌트카
위너렌트카입니다 ㅎ
[장기렌트카] [대출]'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음을 양도하는 방식에는~ (0) | 2017.02.04 |
---|---|
담보물권의종류는 어떻게 구분할까~ (0) | 2017.02.03 |
퇴직금 지급에 대한부분을 적어보면서~ (0) | 2017.02.01 |
사업자분들 신용카드 챙겨야할부분~ (0) | 2017.01.29 |
현물과 선물의 차이를 알아본다~ (0) | 2017.01.28 |
퇴직금 지급에 대한부분을 적어보면서~
퇴직금 지급에 대한부분을 적어보면서~
퇴직금은 직장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힘입니다 어쩌면
퇴직금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생존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1항은
사용자는 토직하는 근로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해주기 위해서 퇴직급여중에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주어야 합니다 라고
강제조항으로 넣어두고 있습니다.
급여 혹은 사업에서 급여 혹은 부담근
산정방법의 적용등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평등원칙을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줘야합니다.
근로연수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그 이하는 불법? 위법입니다. 부족분을 지급해줘야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면 발생한경우에
14일 이내로 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주면서
규정해주어야 합니다. 사용자 혹은 근로자라면 합의따라서
지급기일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경우는
퇴직연금제도가 있는경우만 가능합니다~
거기다 퇴직금정산제도도 있습니다.
중간정산 제도가 제한이 된경우는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질병 파산 또는
개인회생등의 사유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이 되는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전에 중간정산하지않고
하는경우는 모두모두 위법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는것은 위법함을 알아야합니다.
이러첨 미리지급한 퇴직금의 지급은 전부무효~
사용자 사장님은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담보물권의종류는 어떻게 구분할까~ (0) | 2017.02.03 |
---|---|
중고장기렌트카 신/용/상관없이 운행하세요!! (0) | 2017.02.02 |
사업자분들 신용카드 챙겨야할부분~ (0) | 2017.01.29 |
현물과 선물의 차이를 알아본다~ (0) | 2017.01.28 |
시장세분화 반드시 필요하다? 맞는말일까? (0) | 2017.01.23 |
사업자분들 신용카드 챙겨야할부분~
사업자분들 신용카드 챙겨야할부분~
사업자를 하는분들이 가장 먼저하는
실수가있다면 역시 잘알야아하는부분들을
놓치는경우가 많아서 아닐까요
저역시 했던 실수를 적어봅니다
같이 적어보고 준비를 잘하셨으면합니다.
신용카드회사를 선정하고 카드단말기까지
신청을해야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이 보통
일주일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신분증사본 그리고
결제계좌와 통장사본이 요합니다.
요식업과 학원 그리고 병원과
허가가 필요한 업종에서는 영업허가증 사본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을
해야하는 카드사는 여러회사들이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걸로 하시면됩니다.
가맹점등록하는 카드사에 보통
1주일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sms나 우편으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보통 이런게 어려운경우에는
van사에 카드단말기 회사에
대행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카드 가맹점의 관련한 사업자로서
가장 궁금한 카드 수수료 부분이 중요하죠
이걸로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수수료도 업종따라서 다릅니다
연매출2억원 미만은 0.8%정도를
연 매출2~3억인경우는 1.3%
매출이 3~5억이하인경우 평균추정치로
1.85% 5억~10억이하 경우 1.92%까지 됩니다.
수수료율이 너무 다르니까
업종마다 분야마다 확인해서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 설치알아봤습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장기렌트카 신/용/상관없이 운행하세요!! (0) | 2017.02.02 |
---|---|
퇴직금 지급에 대한부분을 적어보면서~ (0) | 2017.02.01 |
현물과 선물의 차이를 알아본다~ (0) | 2017.01.28 |
시장세분화 반드시 필요하다? 맞는말일까? (0) | 2017.01.23 |
공소시효는 중간에 중단할 수 있을까??? (0) | 2017.01.18 |
현물과 선물의 차이를 알아본다~
현물과 선물의 차이를 알아본다~
상품거래를 구분해보겠습니다
선물 그리고 현물입니다.
현물거래는 현재 시세를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매매매하는것입니다.
현재시점에서 물건을 사고 그리고 파는것을
지칭합니다. 현물거래는 시세를 보면서
가격이 맞게 되면 그 자리에서 상품 그리고
돈을 맞바꾸면 되기때문에
사실상 큰 이익까지 얻기는 힘이들게 됩니다.
물론 큰 손해까지 감수해야합니다.
현물거래는 실물 또는 직물거래라고합니다.
선물 거래를 말해보겠습니다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그런게 아닙니다 ㅎ
미래에 사고팔기로하면서
상품 자체를 거래해주는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미래를 지칭합니다 futures라고 생각해도됩니다.
선물거래는 미래를 상품과 대금 자체를 교환하는것을
약속으로해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품자체를 나중에
받기도하며 대금은 그 상품의 현재 시세로서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물거래가 희비쌍곡선을 그리는 것 자체를 바로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 1톤을 1만달러에
결제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밀가루를
받기로 하는 시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배나 가격이
올라가면 이미 지급한 사람은 그 자체로 큰 이익을 보게되지만
절반가격으로 팔면 그만큼 손해를 입게되겠죠
과거에는 현물거래 선물거래가 단순한
자원적인 세이브를 확인하기 위함이였다면
지금은 현물거래와 선물거래는 그 자체로
이익을 내기위한 거래로 확대되었다고 생각하면됩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지급에 대한부분을 적어보면서~ (0) | 2017.02.01 |
---|---|
사업자분들 신용카드 챙겨야할부분~ (0) | 2017.01.29 |
시장세분화 반드시 필요하다? 맞는말일까? (0) | 2017.01.23 |
공소시효는 중간에 중단할 수 있을까??? (0) | 2017.01.18 |
빌려준돈 받는법 새한신용정보 이팀장~ (0) | 2017.01.09 |
시장세분화 반드시 필요하다? 맞는말일까?
시장세분화 반드시 필요하다? 맞는말일까?
요즘은 어떤 시장이나
포화상태입니다.
지속되고 지속되는 포화상태가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어떤 업종에 들어가도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꼬옥 선택해야하는것들이 있으니
시장세분화전략이라고 불립니다.
먹는시장도 세분화가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먹는 음식에서 특별하게
브랜드를 구분해서 만들어준 경우가
아주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장세분화가 무엇이든간에 어떤경우에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줄지는 봐야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시장을 세분화하면좋을까요
먹는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고
더이상 새로울것이 하나도없는
레드오션시장입니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기존
먹거리 시장에서 구조적인 관검에서 접근하면서
기존 먹거리 시장에서 잘나가는 제품을
고급화시켜서 원료나 용량을 특별화해서
출시한다고 무조건 성공할지 확인해야합니다.
시장세분화를 오래오래 지나치게하다보면
부작용이 넘치게 됩니다. 각 세분시장별로
소지바의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지면서 기존시장내 하위시장으로
세분화하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
포착도 불가능해지고 지나친 세분화로
인하면서 시장이 너무 작아지게되면 이익은 감소합니다.
그러므,로 시장 세분화는 새로운 카토고리 창출이
되는정도만 해주면서 넘치면 지나치지 못하는것과
같다는것을 기본으로해서 시장 실패를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분들 신용카드 챙겨야할부분~ (0) | 2017.01.29 |
---|---|
현물과 선물의 차이를 알아본다~ (0) | 2017.01.28 |
공소시효는 중간에 중단할 수 있을까??? (0) | 2017.01.18 |
빌려준돈 받는법 새한신용정보 이팀장~ (0) | 2017.01.09 |
채권법vs물권법차이점을 적어보면 (0) | 2017.01.04 |
공소시효는 중간에 중단할 수 있을까???
공소시효는 중간에 중단할 수 있을까???
공소시효 범죄나 문제를 일으킨사람들이
공소시효를 비켜나가기 위해서 도망가고잠적하고
많이들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공소를 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처벌이 불가능해지게됩니다.
반인륜적이고 문제있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중간에 중단시킬수있게됩니다.
공소시효는 가운데 중단이 됩니다.
완성되기 전이라면 기소를 하면
그 이후 재판을 받게 될지라도
공소시효는 전혀 문제를 삼을것이 없습니다
공빔이 기소가 될지라도 공소시효는 중단이
되게되면서 외국에 도망가면
그게 기간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국에 도피한경우라면~
구속되어서 잡혀서 벌받는게
오히려 도망가는것보다 힘든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도망가도 이제는 공소시효는
그대로 멈춰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냥 도망가면 안잡히거나 계속 도망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ㅎㅎ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물과 선물의 차이를 알아본다~ (0) | 2017.01.28 |
---|---|
시장세분화 반드시 필요하다? 맞는말일까? (0) | 2017.01.23 |
빌려준돈 받는법 새한신용정보 이팀장~ (0) | 2017.01.09 |
채권법vs물권법차이점을 적어보면 (0) | 2017.01.04 |
법상식~ 합의를 똑똑하게 받는방법~ (0) | 2016.12.29 |
빌려준돈 받는법 새한신용정보 이팀장~
빌려준돈 받는법 새한신용정보 이팀장~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받아야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빌려준돈 받는법 새한신용정보 이팀장이
그럴때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문의주는이유
역시나 오래오래 서울에서 할수있어서~
채권추심 그러니까 빌려준돈 받는법~
근거법률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해서
채무자 그리고 채무관계자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는
채무변제의 촉구를하고 변제금 수령까지해주는~
위임을 받아서 진행할때 법률적으로 진행하고
노하우를 잘 포함시켜서 확실하게 진행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빌려준돈 받는법 새한신용정보 이팀장이
꾸준하게 할수있습니다
판결등에서 민사채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주는채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경우에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채권을 대상으로합니다. 빌려준돈받는법에서도
상사채권을 전문으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는 동산과 부동산 유가증권의
기타 재산을 매매하는경우 제조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행동에관한경우 작업이나 노무의 도급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빌려주는돈 받는법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서 꾸준히
할수있는 채권을 대상으로합니다.
빌려준돈받는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할수있도록 취급을합니다.
채권을 다루는 것에 관해서
꾸준하게 알수있습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장세분화 반드시 필요하다? 맞는말일까? (0) | 2017.01.23 |
---|---|
공소시효는 중간에 중단할 수 있을까??? (0) | 2017.01.18 |
채권법vs물권법차이점을 적어보면 (0) | 2017.01.04 |
법상식~ 합의를 똑똑하게 받는방법~ (0) | 2016.12.29 |
역마르코폴라효과 중국의 엄청난힘~ (0) | 2016.12.28 |